공정위, '하도급 갑질' 업체 명단 연 1회에서 2회씩 공개 추진

  • 등록 2019.09.04 1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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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경고 이상 조치 3회 이상 받은 업체 중 벌점 4점 초과 업체 공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매년 1회 발표하던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을 연 2회 공개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는 '2019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업체는 금문산업(플라스틱 도금·사출성형), 신한코리아(의류 제조업), 한일중공업(산업용 플랜트 설비 제조), 화산건설(토목시설물 건설) 등 4곳으로 이중 한일중공업은 3년 연속, 금문산업과 화산건설은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업체를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판단해 1년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법 위반시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며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벌점 4점을 초과한 업체를 1년에 한 차례 공개·발표했다.

 

하지만 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공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발표를 계기로 명단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매년 1회 발표하던 기업 명단을 6개월마다 1회씩 총 2회에 걸쳐 기업 명단을 발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게 평판상 불이익을 주는 빈도를 높여 하도급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달청 등 공공입찰 과정 중 하도급법을 위반해 명단에 오른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조달청 지침상 명단에 오르면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감점(-2점)을 받지만 공정위 측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감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조달청에 기업 명단을 특정 시일 내 반드시 보내도록 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 명단 발표 때 누락된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규정상 상습 법 위반 기업 선정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발표 시기에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의 신청이 추후 기각됐다면 해당 기업명도 추가 공표를 해야 하는데 누락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부터 이같은 사례로 명단에서 제외된 과거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 2017년 명단에는 에코로바(아웃도어 용품 제조)가 추가됐고 지난 2015년 명단에는 에스피피조선(강선 건조업체)이 새롭게 포함됐다.

 

에스피피조선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2015년 명단에 다시 등재되면서 하도급 갑질 기록은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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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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