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9월부터 병원 입원시 신분증 확인...부정수급 방지

  • 등록 2019.08.30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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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진료비로 지출된 금액 최근 6년간 총 76억5900만원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내달부터 병원 입원 환자들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9월부터 병원 입원환자들은 입원 수속 과정에서 입원서약서를 작성할 때 신분증을 병원에 제시해야 하고 병원측은 이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단순히 자격확인 후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다른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총 76억59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대국민 홍보와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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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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