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도공 직접 고용해야"

  • 등록 2019.08.29 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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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해고자 1500명 전원 즉각 직접 고용하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지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2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해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도 서울동부지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 2017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됐지만 한국도로공사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으므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며 "파견기간 2년이 지난 뒤에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한국도로공사가 각종 지침으로 요금수납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해고자 1500명을 전원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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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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