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삼성전자·지니뮤직·네이버'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9.08.28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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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서비스 판매 중 실제 할인율과 달리 과장 표시...전화 연락으로만 환불한 사실도 적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음원사업자인 카카오와 소리바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28일 지니뮤직·네이버·삼성전자에게도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지니뮤직에 과태료 650만원을, 네이버와 삼성전자에 각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들 음원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조치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니뮤직은 음원 판매사이트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할인율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 표시했다.

 

이와함께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 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고 이같은 사실 안내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니뮤직의 행위가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날 비로소 다음 달에 대한 결제(계약의 갱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니뮤직은 지니캐시를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 제1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회사의 신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만 한다.

 

삼성전자는 회사가 운영 중인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로 문의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와의 청약은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청약철회를 하려면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해야 한다면서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사하겠다"면서 "만약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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