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현금영수증도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도입해야"

  • 등록 2019.08.27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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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작년 기준 종이 현금영수증 129건 발급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소비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현금 결제내역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1일 1회만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신용카드결제와 달리 즉각적인 결제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

 

최근 유 의원이 국세청·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5억300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129억건, 발급 비용이 561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종이영수증 대신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약 197억원의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신용카드는 승인과 동시에 문자메시지 알림을 받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승인내역을 소비자에게 처리 즉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을 줄여 자원 절감 등 환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원 노출 등의 이유로 일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고의로 잘못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정당한 사유나 소비자 동의 없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몰래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금영수증 문자서비스를 도입하면 세수 투명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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