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이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최저 연 1% 금리 적용

  • 등록 2019.08.26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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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대상...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 대환 가능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 16일부터 서민 및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까지 적용된다.

 

이들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지난 7월 23일 이전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체 공급규모는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예상 대출금리는 1.85%에서 2.2% 수준으로 실제 대환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계획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 동안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진다.

 

접수 마감 후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환되며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일 때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하며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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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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