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硏 "국내 도로 우회전 방법 국제기준과 달라 사고위험성 커"

  • 등록 2019.08.24 2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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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보행자 통행 많은 도시 내 도로 적색신호시 우회전 금지 필요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도로의 우회전 통행방법이 국제기준과 달라 보행자의 사고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신호교차로 보행사고 중 17.3%는 우회전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교통안전 선진국의 통행방법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 우회전 가능 여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8.4명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네 번째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인 5.5명에 비해서 약 1.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는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 수치와 비교해 2배 수준을 보였다.

 

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교차로 사고 중 17.3%(5753건)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 연평균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증감률은 각각 5.7%, 10.0%로 집계됐다.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협약(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상 적색등화(빨간 불)는 방향과 관계없이 진행금지를 의미한다. 이 규정에 따라 유럽·남미·아시아 등 북미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실제 미국은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지난 1971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교차로 보행사고는 43%, 우회전 사고 60%, 자전거 및 보행사고는 69%까지 증가했다.

 

예외적으로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도 우회전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인 시거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별도로 지정해 적색 신호시 우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도시 전체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우회전을 허용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적색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임채옹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내는 아직도 안전보다는 교통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우회적인 통행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내 도로는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시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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