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는 23일부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검사시기를 묻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질문에 "내일(23일)부터 금감원이 상품 판매사와 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 등 모두를 검사할 계획"이라며 "검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추 의원은 고위험 상품인 DLS·DLF 등을 은행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크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창구에서 판매시 문제점과 설계 오류 여부,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배경, 고위험상품을 증권회사가 아닌 은행에서 판매한 점 등을 금감원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추가로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DLS·DLF 사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등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에 확대하고 위법계약해지권·징벌적 과징금 도입, 청약철회권·판매제한명령권 도입 등으로 소비자 선택 및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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