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최태원 회장 등 80여명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증인 채택

  • 등록 2019.08.17 16:32:38
크게보기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전·현직 장관도 증인 채택...피해자·가족·민간전문가 등 18명 참고인 선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기업인 및 전·현직 장관들 다수를 채택했다.

 

지난 16일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래킷밴키저 영국본사 최고경영자(CEO)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을 증인 80명을 의결했다.

 

이밖에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민간전문가 등 18명도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와 원료·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상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은폐 및 제품 검증, 가습기살균제 원료 및 제품 안전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후 정부 후속 조치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주요 증인들이 실제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특조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 청문회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청문회는 이달 27·28일 이틀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한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