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신속 실시"

  • 등록 2019.08.12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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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통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 발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 종결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국세청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다 정교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아울러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 납세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능적・악의적 탈세 및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 청장은 "논어에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의미로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밖에 이날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일반 과세절차 심의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 수요자 중심의 국세통계 발굴·제공, 국민편익을 위한 범정보 과세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향도 발표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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