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근로시간 기록 10년 이상 보존 의무, 축소·조작 금지 법안 발의”

  • 등록 2017.11.02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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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축소·조작, 임금 갈취이며 과로사 증가 훼손...입법상 불비 해소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근로시간 기록의 10년 이상 보존을 의무화하고, 축소와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근로시간 기록 후 10년 이상 보존의무, 근로시간 기록 축소와 조작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무거운 처벌 규정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의원 측에 의하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 우정청 소속 우체국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직적으로 축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업무 매뉴얼로 축소, 조작을 지시하고 부서장의 결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과로사한 집배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방해하는 증거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인지역 우체국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수당 축소‧조작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개 우체국에서 696명 집배원의 초과근로수당 2억7655만원이 미지급된 것을 발견했는데, 근로시간 축소와 조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했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을 축소 조작하는 것은 임금 갈취인 동시에 과로사의 증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입법 상의 불비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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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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