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로 공기 질 관리 강화

  • 등록 2017.11.02 0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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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교실 내 공기 질 중 미세먼지 유지기준 항목이 현행 PM10(지름이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에서 PM10+PM2.5(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보육시설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로 정기점검 실시를 의무화(권고기준 70㎛/㎥로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20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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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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