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상 긴급 금융지원

  • 등록 2019.08.08 16:54:57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박주하 기자] 기업은행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섰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 특별지원자금 등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겪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게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는 경우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또 피해기업에게 신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 한 기업 당 최대 한도는 3억원, 총 한도는 1천억원이다. 부품소재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총 2천억원 한도의 ‘부품소재 기업 혁신기업대출’도 출시했다. 대출대상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품소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 5일부터는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상담과 해소를 위해 전국 영업점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위기대응반’도 설치해 피해기업,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피해기업이 사업재편‧다각화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시설투자에 나서는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지원 설비투자펀드’(총 3조원) 등 기존 상품으로 신규 설비자금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피해기업 지원은 물론 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금융지원도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박주하 기자 webeconomy@naver.com
박주하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