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주주 2900여명 다음달 2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 등록 2019.08.08 1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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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양도차익 발생한 대주주 2900여명에게 사전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주식 등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대주주 2900여명에게 양도소득세 사전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그동안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세법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원까지 확대(2021년 4월 이후) 됨에 따라 향후 과세대상 대주주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이며 지분율은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 2% 이상씩이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8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했고 이중 2900여명이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목·수량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 중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다"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반드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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