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채용' 지시를 거부하자 상급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KT 인사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등에 대한 KT 부정채용 관련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KT 전 인재경영실 상무보 김모씨는 "KT스포츠단 부단장이 김 의원 딸의 신상자료를 가져와 정규직 전환 방법을 묻길래 없다고 했다"며 "그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지시라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방법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뒤이어 그는 "당시 노사 업무를 총괄하던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를 해 욕설을 퍼부었다"며 "권 실장은 서 사장 지시인데 니가 뭔데 안된다는 취지로 질책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편 KT가 계약직 직원인 김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에 입사한 뒤부터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석채 회장 비서실을 통해 VVIP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VVIP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회사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물어봤다"며 "VVIP명단은 이 회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VVIP 명단 파일 목록에는 김 의원 딸 외에도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제들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김 의원 딸은 1년 후인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지난달 26일 1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이 입사지원서 항목 대부분을 채우지 않았고 서류전형 마감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서야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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