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료거래 의혹' 롯데칠성에 추징금 493억원 부과

  • 등록 2019.08.06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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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일부 쟁점 항목은 검토 후 대응 예정...최종 세액 결정통지시 정정공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롯데칠성에게 법인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5일 롯데칠성은 이같은 사실을 공시하면서 "추징금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과금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조사가 종결된 부분에 대한 통지서상 부과금액이며 추후 최종 세액 결정통지시 총 부과금액으로 정정공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의 2013~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세무조사한 결과 추징금 493억4만4501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2018년도말 기준) 3.98%에 해당한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 담당부서인 조사4국 요원 다수를 파견해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까지 진행했다.

 

조사과정에서 국세청은 롯데칠성이 무자료거래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최소 수천억원대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의심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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