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無"

  • 등록 2019.08.06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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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청문회 당시 야당, 이 재판관 부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거래소는 수개월 간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그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의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펼쳤지만 주식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의 과거 주식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고 거래소는 다음날인 4월 17일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청문회 때 야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며 의심했다.

 

청문회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는 재산 총 42억6000여만원 중 83%인 35억4887만원를 모두 주식으로 보유하고 이었다. 보유 주식 가운데 67%는 코스닥 상장사 이테크건설(17억4596만원)과 코스피 상장사 삼광글라스(6억5937만원) 주식이었다. 두 곳 모두 OCI그룹 계열사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 횟수는 5000회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은 두 사람이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각각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후 집중적으로 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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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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