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년 1개월여만에 '사이드카' 발동...코스닥지수 6%대 급락

  • 등록 2019.08.05 1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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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내 매매호가 효력 5분간 정지...증시 충격 완화 위한 조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5일 코스닥시장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치를 내렸다.

 

이날 거래소는 오후 2시 9분 12초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코스닥150)의 변동으로 향후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이른바 '사이드카 발동'으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시장상황이 급변할 때 증시 충격을 완화해 시장의 혼란을 막을 때에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발동 요건은 가장 많이 거래되는 선물상품 가격이 (코스피)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등락가가 1분 이상 계속될 때와 (코스닥)전일 종가 대비 6% 이상 등락가가 1분 이상 지속될 때다.

 

사이드카는 발동 5분 후 자동 해제되며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이 가능하다. 주식시장 매매 종료 40분 전에는 발동할 수 없다.

 

이날 오전 9시 614.69로 출발한 코스닥지수는 오후 2시 22분 기준 전장일 보다 5.51% 하락한 581.77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의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 약 3년 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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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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