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 등록 2019.08.05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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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日 불매운동 피해 기업은 지원 대상 미해당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은 백색국가(white list) 제외 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중지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로 국세청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유형 1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으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조치 등을 직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형 2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추가로 수출규제 품목 수입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도 유형 2에 속한다.

 

국세청은 유형 2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유형 2 기업들이 세무조사 중지나 연기 등을 신청할 경우 신속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속하게 환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거나 이를 적극 수용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조사중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희망하면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때에는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명·수정 신고를 안내하며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이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돼 안내문이 발송된 피해 중소기업에는 확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기업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이번 지원대상은 159개 관리품목을 포함한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및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관련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며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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