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공식제기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하고 있는 ‘근로자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 생산성·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위원 등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아닌 경제 상황 및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원안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같은 달 19일 노동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 뒤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접수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의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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