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방산물자 기업 수출 절차 돕는다

  • 등록 2024.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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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KOTRA 본사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15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방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방산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 절차와 방산 분야의 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양자암호·유무인 복합 등 보안 관련 신기술 ▲방산 수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방산물자 수출은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므로 기업들의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또한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열화상카메라 등의 품목도 수출 전 단계에서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절차를 어기고 무허가로 수출할 땐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호성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방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제도 안내도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하다”라며,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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