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회 부정훈련 잘못 인정...피해학생들 구제조치하기로

  • 등록 2017.11.02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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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회의 부정훈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환책임을 학생들에게 부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인노무사회 부정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수강생에 대한 구제조치 확답을 받아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종합국감에서 한 의원이 지적한 공인노무사회 부정훈련 처분 내용이 잘못됐음을 발견했다면서 처분수강생 중 발견된 다수의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구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능력이 안 되는 스포츠 훈련과정을 브로커에게 위탁한 공인노무사회의 잘못을 확인하고도 반환금 처분대상을 수강생에게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재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1월까지 공인노무사회는 재직근로자대상 운동과정 훈련을 실시해 18억원의 국고지원을 수령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회가 해당 훈련을 브로커에게 재위탁하면서 이들이 입수한 전국 8개 282명의 재활학회 학생들을 훈련대상으로 등록 하는 등 부정훈련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냈다.

 

그러나 부정훈련 7억 4000만원의 반환 책임을 학생들에게 부과해 사회 첫발도 딛기 전에 국고훈련 부정수급 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던 것.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회의 부정훈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환책임을 학생들에게 부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구제방안 마련을 밝힌 만큼 절적한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반환책임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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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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