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KB국민카드가 피해자 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모씨 등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 및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B국민카드 용역업체인 KCB 직원 박모씨는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면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에서 고객정보를 빼냈다.
지난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 총 5378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박씨는 이를 대출상품 중개업자에게 전달했다.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가씨를 포함한 고객 584명은 "KB국민카드가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5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KB국민카드가 고객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작년 12월 27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정보유출 피해자 1만7000여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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