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1대국회 남은 임기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등록 2024.03.04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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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9일 논평 자료를 내고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 명의의 논평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어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며 "하지만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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