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찰 관련 민원은 점검조차 하지 않고 ‘민원 토스’"

  • 등록 2017.11.01 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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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국민권익위, 제식구 감싸기 했다는 민원을 다시 검찰에 재이송한 경우도 다수” 비판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검찰 관련 민원인 경우 검토를 하지 않고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범정부 민원을 접수·처리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가 검찰관련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0% 검찰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민원은 가능한 제3자가 중립적이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제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검찰 관련 고충처리에 권익위가 적극적일 때 국민권익 신장은 물론, 검찰 개혁의 밀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검찰관련 민원은 3708개에 달하고, 이중 반복 접수된 민원 등을 제외하고 검찰에 이송된 민원이 2415개를 기록했다.

 

검찰이 이미 접수된 소속 검찰 또는 수사관의 비위와 수사지연 등 공무원의 태도 민원 처리에서 자기식구 감싸기 했다는 민원을 다시 검찰에 재이송한 경우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반복민원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불친절 등의 내용이 주종을 이뤘다”며 “이들 상당수가 검찰에서 민원처리가 미진해 재접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자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민원을 키우는 ‘민원토스’를 하고 있다는 것.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검찰관련 고충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동법 제20조와 시행령 17조 소위원회 조항에 ‘검찰’이 포함되어야 하나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처리 할 수 있음에도 ‘민원토스’를 하고 있다는 근거로는 권익위 설치법 제43조를 제시했다.

 

법 조항에는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기관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 대해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수사 과정에 성추행·수사 지연 등과 같은 공무원의 비위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김 의원은 “법 해석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권익위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부작위 또는 검찰 앞에 알아서 몸을 낮추는 것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원처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처리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법 40조에 의거한 이첩과 달리 전달 후 손을 떼는 ‘이송’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송’의 경우에도 처리결과를 관리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처리결과를 관리할 근거가 있는 이첩도 처리결과를 제대로 파악·분석하고 보강하는 업무가 전무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가 국민고충처리를 등한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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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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