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량근로제' 대상에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추가

  • 등록 2019.07.31 14:01:23
크게보기

실제 근로시간 관계없이 서면합의 통해 정한 시간 근로시간으로 간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이하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과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을 경우 노사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배분, 업무수행방법 노동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그동안에는 연구개발·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업무,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디자인·고안업무, 회계, 법률사건, 특허, 감정평가 등은 재량근로제 대상에 해당됐다.

 

이날 개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만 적법한 재량근로제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앞서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6월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애널리스트는 1029명, 펀드매니저는 1만6074명으로 집계됐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