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을 넘은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30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에 속하는 인터넷몰사업자가 판촉행사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정했다.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해서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특히 심사지침은 '가격할인 행사'도 판촉행사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규정했다.
또한 심사지침은 판촉행사 때 쇼핑몰사업자가 사전 서면약정이나 비용 분담할 의무가 배제되는 2가지 적용 제외 요건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단지 납품업체에게 행사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을 갖춘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몰 개설 3주년 기념 할인쿠폰 제공행사를 쇼핑몰 사업자가 기획한 뒤 납품업체에게 참여의사를 물어봤는 데 납품업체가 행사요청 공문을 송부하고 참여한다면 자발성 요건이 불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목적·내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사은품 종류·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B몰에서 회원 수 증가를 목적으로 8월 신규가입 고객에게 납품업체별로 다른 종류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면 차별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지침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화했다.
먼저 현행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심사지침에 적시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서면약정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예상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해당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이익 비율,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 5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심사지침은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판촉행사에 대한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예로 당초에는 사은품 100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50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가된 50개 구매 비용의 50%를 전가할 수 없다.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위법이다.
당초 쇼핑몰과 납품업체의 예상이익 비율이 7대 3으로 산정돼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을 30%로 약정했지만 행사 이후 실제 이익비율이 6대 4라고 주장하면서 납품업체에 10%를 추가로 전가하는 등의 행위도 불법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특성상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업태에 해당되지만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촉행사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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