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논란..."고용노동부, 직접고용 명령내릴 것"

  • 등록 2017.11.01 14:47:27
크게보기

서형수 의원 불법파견 엄정 수사 촉구 이어 직접고용 명령 이끌어내...김영주 장관 “불법파견의 경우 노동자 고용안정 위해 시정 지도”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회사측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데 이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이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울서부지청이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시정지시까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파견(의 경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진정, 고소고발, 근로감독에 의한 것인지 등 사건의 유형과 관계 없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원칙을 삼겠다는 뜻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조만간 고용노동부가 사측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에도 아사히글라스초자에 대한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뒤 사업주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3년간 4차례의 쪼개기계약에 이어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한데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엄정한 조사와 법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불법파견 사건은 그것이 진정이든 고소고발이든 상관없이 정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걸린 문제인만큼 법원판결 이전에 지체 없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webeconomy@naver.com

 

 

 

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