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KT 전 인사담당 실무자가 부정채용 의혹 당사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지원 당시 제출한 입사지원서에는 공란이 많이 있었고 지원서도 접수 마감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제출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관련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KT 전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김 의원 딸이 이메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에는 자기소개·전공·학점·외국어점수·지원부문·수상경력 등 작성해야 할 항목에 공란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살듯해 다시 작성해 보내달라고 김 의원 딸에게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채용과정에서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이석채 전 KT회장 등 상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은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직원 신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인성 검사 결과 김 의원의 딸은 원래대로라면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공개된 A씨가 팀장인 B씨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온라인 인성 검사결과 불합격에 해당되는 D형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김 의원 딸의 불합격 판정 결과를 보고 받은 B팀장이 당황하던 것이 기억난다"며 "이를 윗선에 보고한 B팀장이 이후 김 의원 딸에 대한 채용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을 기소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의사실 공표 정치검사 즉각 수사하라'는 푯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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