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생 착취 개선 의지 밝혀...임금꺾기 사라질까

  • 등록 2017.11.01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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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롯데 측, 계약기간 변경, 계약서 내용 변경, 꾸미기 노동 완화 등 개선권고 받아들여"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착취 논란과 관련해 롯데측이 노동자 근로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은 최근 롯데측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알바노조와 함께 지난 9월 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시간 꺾기, 쪼개기 계약, 꾸미기 노동 강요,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문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며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의 근퇴기록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별도의 수기체크기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있고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롯데 아쿠아리움 측이 주장하는 출퇴근 기록의 기준이 달라 근로시간 산정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출퇴근 관리 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단기계약 형태를 지적하며 계약기간의 합이 11개월임을 비난했다.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해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라고 볼 것이다. 서 의원은 단기계약의 계약기간 합이 기존 11개월(3/4/4)에서 12개월(4/4/4)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변경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 머리, 화장, 액세서리 등 꾸미기를 강요한 사실을 공개하며 특히 여성에게 더 구체적인 꾸미기노동 강요가 있었다며 용모 관련 사항의 삭제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서 의원실에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에서 전향적인 답변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임금꺾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출퇴근 관리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롯데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처럼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이 체불된 청년 노동자 수와 체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webeconomy@naver.com

 

 

 

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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