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원청책임 강화법 발의...사망시 1년 이상 징역형 '솜방망이 처벌' 차단

  • 등록 2017.11.01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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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사업장 총괄·관리 원청’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동자 사망시 1년 이상으로 징역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차단하겠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시 잇따르고 있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거제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이 하도급 문제로, 최근 5년 반 동안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명의 대다수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였기 때문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신 의원 측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해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으로 마무리됐다.

 

 

 

사람이 죽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의 최대 형량은 벌금이었는데, 원청의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27년이 지난 노후 타워크레인으로 작업해도 원청회사가 제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관련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건설현장 등에서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해체·조립하거나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타워크레인 등 기계, 기구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청 사업주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 의원은 “27년이 지난 노후 크레인 사용을 방치한 원청이 크레인 사고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미약해 재발방지 효과가 없었다”며 “근로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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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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