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탈락 메리츠 컨소시엄, 공모지침 위반 논란

  • 등록 2019.07.25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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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시엄 "코레일, 불가능한 일 요구"...코레일 "법적 절차상 문제 없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결과에 불복하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를 상대로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사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음에도 우선협상자에 탈락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최대의결권을 신용도가 낮은 STX에 넘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 9일 코레일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자에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 3만1920㎡ 규모 부지에 컨벤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모사업이다. 올해 3월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등 3곳이 공개입찰에 참가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당시 최고 입찰가인 9000억원을 제시했는데도 한화 컨소시엄에 밀려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메리츠종금 35%, 메리츠화재 10%)를 차지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30일부터 약 두달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청했으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메리츠 컨소시엄은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의 승인부터 요구했다며 코레일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코레일 공모지침서 제10조 제4항에는 사업주관자(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실제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경쟁사들은 이같은 규정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때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면 금융위 승인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도 공모지침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공모지침서 제30조 제3항에서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은 SPC를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며 지분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메리츠 컨소시엄 주장에 따라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관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메리츠 컨소시엄 주장대로라면 최대 의결권을 가진 회사가 지분 25%를 보유한 STX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최대 지분을 투자한 메리츠 금융그룹은 최대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메리츠 금융그룹이 위장주관사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모지침서상 '사업주관자'는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개발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실질적 책임지는 법인으로서 최대 지분을 보유(30% 이상)토록 명시돼 있다.

 

또한 제11조 제5항에서 사업주관자(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신청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하고 평가(600점)에서도 신용등급(100점) 및 재무상태(40점)에 대해 사업주관자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 일각에서는 STX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임에도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주관사로 나설 수 없자 메리츠 금융그룹을 위장주관사로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신용등급 평가항목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급히 메리츠 금융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공모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에만 일단 선정되면 SPC 지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위장주관사를 허용하게돼 공모사업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극단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금융사를 내세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지분을 부실회사에 넘기거나 판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메리츠 컨소시엄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의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사간 법정다툼 과정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위장주관사 의혹도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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