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카뱅 지분보유 한도 확대 안건 승인

  • 등록 2019.07.24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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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지분 최대 34% 보유 가능...한국투자금융 보유 지분 4천주 약 2천억여원에 매입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건'을 이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현재 18%까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19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카오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이후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김 의장을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법제처는 김 의장이 카카오 대주주이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또한 이달 초 금융위는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 '합병 전 법인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합병 뒤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 고객수는 지난 12일 기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 중인 카카오 보통주 4160만주를 2080억원에 매입해 지분율을 현 10%(26억주 중 4680만주)에서 34%(8840만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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