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1.26 1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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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신규 자금대출은 은행 또는 온라인, 대환 자금대출은 온라인으로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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