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조 "회사 PT대회 '직장 내 괴롭힘' 해당...법적조치 예정"

  • 등록 2019.07.23 1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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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전 영업직원 대상 시행...노조측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대신증권이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PT(프리젠테이션)대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이하 '노조')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노조는 "23일까지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그 기간 내에 답변이 없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고 PT 대회를 강행할 경우 사측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 WM(자산관리)사업단은 지난 17일 대상자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WM Active PT 대회'를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는 업무연락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노조는 당시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지점장들이 PT대회 대상자들에 '금융수익 및 오프라인 수익'을 측정하는 '활동성지표' 하위자들 즉 저성과자들을 선정했다는 내용의 글이 지부 카페에 게시됐다고 전했다.

 

노조에 의하면 PT대회 대상자 대부분은 지부 카페 게시글·댓글을 통해 명단이 전 직원에게 공개돼 정신적 스트레스·수치심·모욕감 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PT대회를 저성과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노조는 지난 17일 회사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하루 뒤인 지난 18일 대표이사에게 본 행사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경영지원본부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현재 WM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PT대회는 '영업직원의 참여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역량의 향상과 고객관리·상품판매 우수사례 및 Idea를 공유해 대고객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다.

 

이어 "본 프로그램은 이번 7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전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회차별 참석인원은 영업직원 중 본부별·직급별·영업기간별 비중을 감안해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PT대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측은 "귀 노조에서 질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금번 프로그램의 시행 및 진행과 관련해 불확실한 사항으로 의혹 또는 문제지기 등을 사내질서 문란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노조에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2일 회사에 PT대회 즉각 철회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노조는 23일까지 사측의 답변이 없거나 PT대회를 강행할 시 25일 회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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