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마일게이트 회계처리기준 위반"...가산세 최대 100억 예상

  • 등록 2019.07.22 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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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201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수정 필요...매출 발생시점 매출 미인식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크로스파이어, 로스트아크 등의 게임을 개발·운영 중인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처분을 받아 수백억원대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선비즈'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과실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사 스마일게이트를 대상으로 일반 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매출 발생시점 매출을 인식하지 않은 '기간 귀속' 문제를 발견한 뒤 증선위에 과실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증선위와 산하 기관인 감리위원회는 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과실 4단계로 조치를 완화한 반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안은 재무제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과실 2단계부터는 증권발행제한(2개월), 감사인지정(1년) 조치 등이 이뤄지고 과실 4단계는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스마일게이트는 매출이 주로 발생하는 중국 텐센트 등으로부터 매출 관련 자료를 전달 받는데 시간이 지연돼 매출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연해 반영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만큼 스마일게이트가 재무제표 수정 작업을 하게 되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변경되게 된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징수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스마일게이트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스마일게이트는 예상 가산세 규모가 70억원에서 1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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