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압류·저당권등록 등 중고차 정보 제공 받는다"

  • 등록 2017.10.31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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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부터 차량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법령 시행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법제처(처정 김외숙)가 오는 11월 9일부터 중고차 거래시 차량 정보 제공 범위 확대하기로 하는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법제처 관계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차량 성능·상태 점검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개정 까닭을 설명했다.

 

법령이 시행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저당권등록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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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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