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1심서 벌금 3억원 선고

  • 등록 2019.07.18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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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고 이동찬 코오롱명예회장에게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 차명 보유 후 미신고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부친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본시장·실물시장·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지난 2016년 4월경 국세청은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후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부친인 고 이동찬 명예회장로부터 넘겨받은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고발을 접수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지난 2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대주주를 포함한 주요주주들과 임원들은 주식보유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만 한다. 코오롱 대주주인 이 전 회장 역시 주식보유 현황 보고 의무가 있다.

 

이밖에 이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허위 보고했고 이중 일부는 매도를 했음에도 주식보유 상황 변동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당시에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여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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