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리점에 인터넷·IPTV 가입 목표량 미달 시 판매수수료 차감...공정거래법 위반"

  • 등록 2017.10.31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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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SKT 본사의 지침 없이 대리점이 독단적으로 계약서 약관을 만들고 차감정책 실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SKT대리점이 각 판매점에 초고속 인터넷이나 IPTV 가입 목표량을 정해주고 미달할 경우 판매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울산북구)은 SKT대리점의 올해 6월 판매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매매장별 유선필달정책(반드시 달성해야하는 판매목표)으로 ‘6월 유선목표1건 미달성시 10만원차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면서 “심지어 IPTV한건만 해도 인정한다고 명시해 유선필달목표가 IPTV 판매 목적임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50%를 점하고 있는 SKT가 저가요금제나 일부 상품판매 할당에 미달할 경우 수수료를 지금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일명 ‘차감정책’으로 영세한 판매점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주지했다.

 

지난 3월 목표미달 가맹점을 폐업시킨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에도 위탁직영점계약서에 ‘SKT에서 정해주는 매월 목표실적이상의 판매실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판매 목표 미달시 위탁직영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SKT에서는 ‘본사는 차감정책을 금지하고 대리점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본사와 선긋기에 나설 것이지만 SKT 본사의 지침 없이 대리점이 독단적으로 계약서 약관을 만들고 차감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T의 목표미달매장에 대한 차감정책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이런 행위로 지위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통신3사에 대해서만 솜방방이 처벌을 한다는 비난받았던 방통위에도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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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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