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범죄인인도 청구 예정

  • 등록 2019.07.17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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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지난 2017년 7월 질병 치료 이유로 미국 출국 후 현재까지 체류 중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뒤 지난 2017년 7월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2년 동안 귀국하고 있지 않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28일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6개월마다 체류 자격 연장신청을 계속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가 발부됐으며 현재 여권도 무효화 돼 불법체류자인 상태다.

 

김 전 회장이 체류 중인 미국은 인터폴 적색 수배만으로는 검거나 송환이 불가능하다. 김 전 회장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이 이를 승인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수사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외교부를 통해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법무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본인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 가사도우미 A씨는 올해 1월 서울 수서경찰에서 김 전 회장을 성폭행·성추행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6일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인물이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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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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