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등록 2019.07.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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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혐의 큰 유흥업소·불법대부업자 등은 검찰과 협업해 첫 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착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유흥업소·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7일 국세청은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조사단계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총 390여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5181억원을 추징했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이들의 탈세 유형으로는 유흥・향락업소·사행성게임장 등 음성적 형태의 불법‧사치향락 분야, 불법 대부업자·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분야,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탈세 등으로 축적한 부로 호화·사치생활을 즐기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적 피해를 주고 있는 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에 의하면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명의위장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전업종 기준 0.03% 정도이지만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평균수치 보다 각각 6.3배, 18.3배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 측은 "유흥업소‧대부업자 등은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을 부과해도 무능력자를 이용한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 전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사전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실 사주를 밝혀내고 가택 등에 은폐한 명의위장 증거자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추징세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 40% 수준으로 저조한 편에 속했다.

 

이에 국세청은 유흥업소·대부업자·사행성게임장 등 명의위장·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탈세사범 조사시에는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겠다"면서 "실사주의 은닉재산을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해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자는 고발조치하고 기소・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협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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