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관여 혐의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 등록 2019.07.17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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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외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모 전무, 심모 상무 등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검찰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심모 상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을 수월히 하기 위해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직원들에게 지시해 분식회계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서버 등을 회사 공장 마룻바닥 밑에 은닉(증거인멸 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10일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간 합병 당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의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측 지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에 맞추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합병 당시 제시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35였다.

 

검찰은 이후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주도한 최지성 전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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