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 등록 2024.01.03 22:41:47
크게보기

청년 1,130호 및 신혼부부Ⅰ·Ⅱ 1,62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실시
청약 접수(1월 3일~), 당첨자 발표(3월초), 주택 입주(3월 이후)


2,753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2,75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호, 그 외 지역이 1,487호이다.


유형별 특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자격 및 일정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초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