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조세범, 일반 형사범과 같이 실효성 있게 처벌해야"

  • 등록 2019.07.16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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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벌금·집유 선고 조세범에 교육·사회봉사 처분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조세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조세범에 대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은 포탈 세액이 수 억원에 이르는 죄질 중한 조세포탈 또는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에는 사회봉사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심 의원은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조세범 형사처벌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중이 47.2%인 반면 징역형 비중은 16.9%에 불과하다"며 "조세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동안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고 추가로 조세범죄 재발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조세범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조세범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의 원칙을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일반 형사범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납세의식 조사에 따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34.3%, 탈세 발생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아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6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조세범 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심 의원 질의에 "조세범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도록 조세범 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며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 제고와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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