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신 잔액기준 코픽스 1.68% 공시...기존 대비 0.3%p 하락

  • 등록 2019.07.15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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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환 신청시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갈아타기 가능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이번에 새롭게 도입 공시되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COFIX : 자금조달비용지수)는 1.68%로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대비 30bp(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에 올해 6월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가 1.68%라고 공시했다.

 

또한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2%p 떨어진 1.98%이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월 대비 0.07%p 하락했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존 코픽스에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환매조건부채권매도·표지어음매출·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상품이 포함됐다.

 

지난 1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발표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기존의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 공시 이후 신규 대출 계약시에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도 이미 체결한 대출계약을 위해 신 잔액기준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한다.

 

기존 대출자 중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환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되면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당초 대출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때 기존 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지만 대환시 대출금액 증액은 불가능하다.

 

또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만 대부분 은행은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코픽스는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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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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