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화웨이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근무했던 에릭슨엘지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웨이코리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화웨이코리아 상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모 화웨이코리아 부사장 등 임직원 3명과 화웨이코리아 법인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앞서 1심은 강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상무는 에릭슨엘지 근무시절 대학교 선배인 김 부사장으로부터 화웨이코리아로 이직을 약속받고 신제품 사업전략, 소프트웨어 개발 내역 등 에릭슨엘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에릭슨엘지 자료 상당수가 피고인들 행위 당시 이미 공개된 상태거나 관련업계 종사자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상무가 유출했다고 의심받는 1만4000개의 파일 중 4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4개의 파일도 다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함께 받은 것뿐이라고 판단해 강 상무 등 피고인이 배임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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