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미성년 자녀들, 주식 배당·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보다 더 벌어"

  • 등록 2017.10.31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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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고액자산가들 상속세·증여세 탈루 통해 부의 세습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조사 필요”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고액자산가의 미성년 자녀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성인들의 배당소득은 28조 6428억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45조 6566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들은 3년간 합계 2073억원을 신고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1103억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31일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연령대를 미성년자와 성인들로 구분해서 보면 미성년자들이 3년간 1인당 평균 1억 2247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아 성인보다 2832만원을 더 소득을 신고했다.

 

 

 

연도별로 보면 미성년자들의 1인당 배당소득으로 2013년도에 8914만원, 2014년도에는 1억 3839만원, 2015년에는 1억 2247만원을 벌었다.

 

 

 

반면 성인들은 2013년도에 7683만원, 2014년도에 9487만원, 2015년도에는 1억 1311만원을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미성년자들이 성인보다 3년간 1인당 평균 124만원을 더 벌었는데 2013년에는 미성년자가 2015만원, 2014년에는 2013만원, 그리고 2015년에는 1948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를 통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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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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