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채용 과정에서 정부기관 전직 고위공무원 자제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지원자들 성별에 따라 평가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등 부정채용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BK투자증권 인사 담당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은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전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상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형을 2년간 집행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형을, 전 인사팀장 김모씨와 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 벌금 500만원씩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IBK투자증권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IBK투자증권은 공적인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인사 청탁 등을 받은 뒤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했고 여성 지원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 업무를 막연히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범행 전부를 피고인들 개인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상무 등은 지난 2016·2017년 IBK투자증권 신입사원 공개채용 진행 과정에서 각계각층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 전 차관의 아들의 서류전형·실무면접 점수 등을 조작했다.
이밖에도 부사장의 논문 지도교수, 전임 IBK투자증권 사장, 인사팀장의 대학 시절 하숙집 아주머니 등이 각자 지인과 친인척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고인들은 영업직에는 남성 직원이 선호된다면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낮추고 남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는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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