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보령제약 회장, 소득세 탈루 의혹...내부 제보자, 국세청 직원 관리 문건 공개

  • 등록 2019.07.09 1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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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당액 업무무관가지급금 전환 정황...국세청 측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무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과 자회사인 보령메디앙스가 과거 세무조사 담당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김 회장 본인의 퇴직금과 관련된 소득세 추징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일 '프라임경제'는 제보자인 보령메디앙스 전 인사팀장 A씨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김 회장 및 보령메디앙스가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에게 떡값과 선물을 제공해 추계결정을 받아낸 뒤 김 회장의 퇴직금에 부과될 소득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가 공개한 지난 2011년 세무조사 당시 보령메디앙스가 작성한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지급 관련 추징세액 계산(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9년 4월 28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근속일수 1만535일간 발생한 김 회장의 퇴직금은 총 20억6992만원이다.

 

지난 2008년 보령메디앙스는 김 회장의 퇴직금을 정산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 보령메디앙스가 김 회장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당시 세무조사에서 이를 대비하는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세무조사 당시 보령메디앙스는 3년 전 지급됐다고 공시한 퇴직금과 관련 추징세액을 계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소득세를 면하기 위해 추계결정을 받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프라임경제'는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이 정상적으로 퇴직금 수령시 발생하는 소득세는 총 7억2447만원이다.

 

이를 집행하면 회사 입장에서 임직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 받을 수 없고 김 회장은 미납세액 6억2307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프라임경제'는 김 회장이 퇴직금에 상당하는 회삿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갖고 나간 후 이 돈을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즉 퇴직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한 뒤 '기타사외유출' 명목으로 소득처분하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때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보령메디앙스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계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과 비교해 기장 내용이 허위가 명백할 시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추계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을 조사결정한다.

 

현재 법인세법·소득세법은 각각 추계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경정방법 등이 적용된다.

 

즉 추계결정은 국세청이 보령메디앙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인정해주는 절차다.

 

때문에 김 회장이 이미 받은 것으로 확인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시켜주려면 국세청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세무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A씨가 공개한 '퇴직금 지급 관련 추징세액 계산(추정)' 자료가 있던 폴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비용 요약'이라는 문건도 함께 존재했다.

 

문건에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2국O과O팀의 실무자 명단이 기재돼 있었다. 또 이들에 대한 (현금)지급방법·1차 지급규모·최종지급(안)·지급시기와 전달자로 추정되는 '회장님', '송모이사', '백모이사' 등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보령메디앙스는 이밖에 세무조사에 참여한 현직 국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조사관들의 실명·주소·개인 휴대전화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작성했다.

 

실제 명단 속 인물 중에는 현직 국세청 소속 조모 사무관, 석모 과장, 모모 사무관 등 4·5급 이상 사무관과 6~8급 조사관 4명의 이름도 확인됐다.

 

'프라임경제'는 명단 속 자료는 실제 조사관들의 휴대전화번호·거주지와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세청 측은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는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만약 사실이더라도 시일이 상당기간 흘러 징계시효가 경과된 상태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보령제약 측에도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들으려 연락을 시도했으나 홍보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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