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월성1호기 '입력값 오류 적발' 못해...허가 7개월 후에야 알아”

  • 등록 2017.10.31 1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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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원안위, 킨스 등 규제기관 무능 다시 확인...심각한 안전불감증”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월성 1호기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허위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킨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PSA 보고서가 입력값 오류로 노심 손상 빈도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윤 의원 측에 의하면 월성 1호기는 냉각재 저압력이 일정시간 지속될 때 자동 주입되지 않아 운전원이 수동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을 가동해야 한다. 따라서 수동조작으로 인한 조치 지연시간을 규정된 입력값을 사용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

 

 

 

한국수력원자력 해당 직원은 2014년 6월 입력값 오류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 사실은 2015년 9월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PSA 보고서를 검토한 원안위와 킨스가 입력값 오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채 2015년 2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내준 사실에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규제기관들은 제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기준 상 법적 제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계속운전 허가를 받기 위해 PSA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의원은 “법적 제출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내외부적으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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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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